동해 묵호항 도째비골 숙소 '묵호재'를 준비중인 하지마아빠 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중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것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
3.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일것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일것
BUT,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4가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농어촌 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시군구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2.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저는 동해시에 6년 정도 거주하였고 농어촌민박을 위해 새로운 집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본 여건에 부합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는 하단에 다운받으실 수 있게 첨부해두겠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2.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농어촌민박 사업자 주택요건
1.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것
2) 다음과 같은 기본시설을 갖출 것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각각 설치할것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할 것
3)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다음과 같은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갖출 것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 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이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관련 요건을 갖추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우선 시청에 농어촌민박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서류 몇가지를 제출하니 담당 공무원들께서 직접 실사를 나와서 어디에 설치해야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 고민마시고 시작해보세요. 누구나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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